[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함께 제주지역 축산물 수출(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수출 민원 설명회’를 오는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한우‧돼지고기 등 국내 축산물 해외수출 절차 ▲싱가포르 등 국가별 수출 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신청방법 등이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궁금한 사항도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에 제주산 한우‧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돼 업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對싱가포르 수출작업장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수출 사례, 싱가포르 위생기준 및 현장실사 주요 지적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축산물 수출을 준비하는 제주지역 업계 관계자들의 수출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산 축산물 수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내 업계가 생산한 우수한 축산물이 세계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모두 완료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 중인 수출 유망 국가로 지난 2018년부터 우리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관계당국과 검역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업체는 총 4개소로 지난 8월 싱가포르 당국에서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모든 업체가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검역·방역시스템 뿐 아니라 개별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해외로부터 인정 받은 사례로 향후 수출 협상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홍콩, 말레이시아, UAE, 캄보디아, 마카오 등 총 6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