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500개소 중 31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사무소 간 합동단속과 소시모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협업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한국오리협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오리고기 취급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22건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소고기 8건, 돼지고기 6건, 염소고기 1건, 닭고기 9건, 오리고기 7건을 적발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 거짓표시 업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부과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내 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휴가철 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원산지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