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며 제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거래 현실에 부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라이브커머스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결과 소비자피해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에 환불 거부까지…피해 유형 다양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전문의가 검증한 제품”,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 “부작용 없는 안전한 상품”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측은 이를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담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구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받지만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확산된 ‘패밀리세일’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배송 일정 등 핵심 거래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44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건수(21건)의 두 배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88.0%(7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의류가 62.7%로 압도적이었다.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 귀금속(9.6%)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구매금액은 약 151만 원으로, 단기간 고할인 행사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다량 구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조사대상 23개 사업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