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임상시험기관)에 대한 관리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식약처의 공식 지정 없이 민간협의회 소속 기관들이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과 시험 조작, 피험자 안전 미보장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속 기관이 약 30곳에 달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자외선 차단제 시험 시 인체에 자외선을 직접 조사하거나, 한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다중시험을 반복하는 등 비윤리적·비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관은 ‘식약처 지정기관’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이를 공인 인증으로 오인해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식약처의 권위마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험기관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처벌은 책임판매업자에 한정돼 있다”며 “임상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구조적 허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해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