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고,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3일 농관원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농진청은 운영하고,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 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을 통해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