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을 31일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5.4.1., `26.4.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 위해정보 공표 근거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화장품법(제2조 제13호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유통 화장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 체계를 해외직구 제품에도 적용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 수입신고자료 ▲소비자 피해 실태자료 ▲통신판매업자 정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매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 빈도 및 동기 ▲사용 빈도 및 기간 ▲피해 사례 유형 등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또한 식약처는 표시사항 확인, 온라인 정보 모니터링, 성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구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성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