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스마트 해썹(Smart HACCP) 선도모델로 선정된 오리온 청주공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식품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해썹 시스템이 식품 제조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스마트 해썹은 중요관리공정(CCP)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생산 공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는 2021년 111곳에서 2024년 현재 452곳으로 증가하며, 식품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과자류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운영 중인 오리온의 사례를 점검하고, 중소 식품업체의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모든 CCP에 스마트 해썹을 적용한 경우에만 정기 현장 조사 면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60% 이상 적용한 업체까지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경북, 전북, 강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