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셈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 식품업체들은 품목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분석비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시리얼 등 7개 품목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배추김치를 비롯한 6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간편조리세트 등 78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총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떡류, 두부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소스류, 절임류, 전분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61개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믹스, 설탕·포도당·과당, 동물성유지류, 장류(한식간장·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가공식품 등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15일부터 25일까지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연평균 매출액 천억 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와 가맹점 2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이며, 참여 업체들은 식약처가 제공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기술을 활용해 가공식품의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본연의 맛은 살리고 나트륨·당류 함량은 줄일 수 있는 대체 원재료 사용, 배합비 조절 등에 대한 1:1 컨설팅과 영양성분 분석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찌개·전골 등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어육가공품 및 가공두유 등 가공식품과 국·탕 등 한식, 떡볶이, 도시락류 및 스무디·에이드 등 조리식품을 중심으로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모집 기간 중 구글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신청한 업체 중 사업 수행의지, 제품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개발된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