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수입량은 총 835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은 0.24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이후 실시한 139건의 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31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는 최근 일부 농장에서 배추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된 캉바오현을 포함해 10개 현을 관할하는 지역이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24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산 배추는 수입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 등 총 139건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문제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가 국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이파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희망상사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시금치 2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인 ‘이마잘릴’**이 잔류허용기준(0.01mg/kg 이하)을 13배 초과한 0.13mg/kg 검출됐으며, 냉동 시금치에서는 역병·노균병 방제에 쓰이는 ‘파목사돈’이 기준(0.01mg/kg 이하)의 52배인 0.52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