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양식품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천일염, 가공소금(맛소금)의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공소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정제소금의 시장 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울산시 남구 소재 한주를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한주는 정제소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국내 공급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정제소금 가공 현장 점검 ▲공급 위기 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증대방안 마련 ▲현장 애로 청취 등이다. 한주의 임중규 대표이사는 “식품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농축‧정제해 제조하므로 천일염과 달리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정제소금의 공급과 제조관리 역량은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만일의 하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필요시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정제소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