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말한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해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정부, 민간기관, 제조업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로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개월령 이상된 반려목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반려견 등록은 각 시, 군, 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