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법 과정의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안은 박성훈·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통주 산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주를 단순 주류 산업이 아닌 ‘농업 연계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쌀 ▲보리 ▲밀 등 원료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식품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품질인증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주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지역특산주 농산물 수급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넘어 농업과 상생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지난 2021년 941억 원 수준이던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4년 1,475억 원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전통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ㆍ질적 성장을 통한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의 하나인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산업적 잠재력이 높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의 수급 여건 등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