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확산된 ‘패밀리세일’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배송 일정 등 핵심 거래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44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건수(21건)의 두 배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88.0%(7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의류가 62.7%로 압도적이었다.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 귀금속(9.6%)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구매금액은 약 151만 원으로, 단기간 고할인 행사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다량 구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조사대상 23개 사업자 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1~6월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도선료가 면제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에서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도서산간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해 우편번호 기준으로 자동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의 경우, 도서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함에도 시스템 상 도서로 분류돼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