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텀블러·포크·수저 등을 스타벅스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13억원 상당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늬 없는 텀블러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돌잔치·결혼식 답례품, 관공서·기업 등의 기념품·판촉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 배달음식점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집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해 약 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는 보디빌더 등 2000여명에게 판매됐는데, 보건당국은 임의 투여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유아식품 브랜드 엘빈즈가 이유식 재료를 거짓 표시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영‧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영상 노태영 기자]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온라인 등에서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되나,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돼 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판매 ▲유통기한 미표시‧연장 ▲무등록‧무신고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다. 케이지엘에스(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경기도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