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