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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개선 시급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간담회 개최
참여 장애인 1% 미만·의사 등록 저조…수가 낮고 행정 부담 큰 구조적 한계 지적
다학제 통합 관리·재택의료 연계 등 본 사업 전환 위한 실질적 대안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역시 저조해 등록 의사는 1,459명(전체 의사의 1% 남짓)에 불과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중심의 다학제 통합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과 방문재활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계 역시 “장애인은 의료·재활·심리·사회적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며 본 사업 전환에 앞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송내과 유창근 과장은 “사회복지사를 다학제 필수 인력으로 포함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이미 전국 193개소 운영 중”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다학제적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임현규 장애인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주연 지불제도평가부장,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등 학계·정책·의료·장애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향정 실장은 “주치의 이용 경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교육 과정에 제도를 포함시키며,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 의원 내 직역 간 다학제 팀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김예지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3차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