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70년 전통의 장류 전문 기업 삼화식품공사가 보건당국의 제품 회수 조치에 대해 검사 기관의 분석 기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동일한 시료를 두고 분석 기관마다 ‘불검출’과 ‘기준치 46배 초과’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식품 안전 검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 삼화식품 “같은 시료인데 결과는 딴판... 물리적으로 불가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삼화식품의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0.02mg/kg)를 크게 상회하는 0.93mg/kg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사 결과로 제시된 0.93mg/kg이라는 수치는 공정상 상식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혼합간장의 3-MCPD 허용 기준은 0.02mg/kg 이하인데, 동일 시료에서 이처럼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분해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한 뒤 중화·숙성 과정을 거치면 3-MCPD 수치는 시간에 따라 안정화된다”며 “단기간에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고농도 잔존이 발생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