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