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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에 ‘불면증 치료‧완화’ 불법 광고행위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적발사례)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