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7일 성명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농가의 실질적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예산이 대거 누락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총 2,93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862억원 규모의 안보다 1,072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2만톤 추가 비축 예산(1,021억원),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6억원) 등이 포함되며, 생산 기반 유지 및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이차보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실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 예산이 일제히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약속하며, 농사용 전기·면세유·비료·사료 등 농가 필수 요소의 가격 급등 시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