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성장호르몬 제제 등 17만 개, 5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2월 부산지방식약청은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 8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외화를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5.4.5.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부족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공급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