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식품·의약품 공급 안정 확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 소요돼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보건당국이 고액 의료비 부담이 지속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접근성 제고, 의료·복지 연계 강화 등 3대 전략과 7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산정특례 본인부담 추가 인하…희귀질환 70개 신규 적용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현행 10%)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인하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사후환급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