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화장품 유통 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개인에게 부과돼 실제 유통 책임 주체인 영업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4년 2만7932개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법령 이해도와 품질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개인 자격자에게 부과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교육 책임의 중심으로 세워 영업 전부터 법정 기준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위생(보수)교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일반·유통전문) 위생(보수)교육의 경우 전체 수료율(11월 말 기준)은 42.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57.2%)가 가장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50.8%), 울산광역시(50.6%), 대구광역시(50.2%), 충청북도(50.1%)가 뒤를 이어 50% 이상의 수료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42.0%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28.7%), 전북특별자치도(33.8%), 경기도(37.2%), 세종특별자치시(37.6%)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료율을 보이며 교육 이수가 시급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영업자(판매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를 대상으로 한 위생(보수)교육의 경우에도 10월 31일 기준 협회가 파악한 전체 수료율은 38.9%로 확인됐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영업자 대상 SMS와 우편발송 등 교육안내 활동을 대폭 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교육 이수율을 보다 높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줄이고자 유튜브용 영상‧쇼츠‧카드뉴스를 제작해 온라인 서비스인 SNS에 배포했으며, 해당 홍보물은 의료기기 유관 협회, 교육기관, 식약처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교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