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용기.포장지제조업소인 '경원칼라팩(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노랑통닭 '기름종이(유형:종이제)'제품이 '형광증백제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4년 12월 3일인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염료로, 장기 노출 시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을 단순한 급식 서비스가 아닌 교육의 한 과정으로 규정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강화하고, 식재료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심신 발달,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동안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교육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는 ‘영양·식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영양교육을 넘어 식습관 개선과 식생활문화 전반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의 급식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