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1일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협치형 정책 구조’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 참여 확대’와 ‘책임 행정 강화'에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 과정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했다. 신설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인 등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육성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행정부 단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