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라움’, 퍼널먼스, 우나더데이, 아이리스브라이트, 케이빅스 등 12개소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 등 의약품·건강기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