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농심ㆍ삼양식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