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혼선을 해소하고 영업자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방접종 확인 방식, 식탁 간격 기준, 시설 운영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수기대장에 직접 기재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식탁 간격 기준도 현실에 맞게 구체화됐다. 반려동물을 케이지나 전용 의자에 두거나 이용자가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리 조정이 필요 없도록 했다. 다만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 관리 방식도 보다 유연해졌다. 모든 이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