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처럼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제’로 포장해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블로그·SNS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위고비와 동일 원리” 등 키워드를 전달하고,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영상을 제작·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판매 링크는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 소비자를 유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SNS에 체험 후기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로 드러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는 과채가공품과 고형차 제품을 체지방 감소·혈당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25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B업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