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을 권유하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에 칼을 빼 들었다.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건강·의약품 광고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생성 단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 전 사전 방지 ▲유통 시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 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등 3대 축으로 구성됐다. 최근 SNS에는 ‘서울대 치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두 가지 방법’, ‘S대 피부과 교수의 지루성 두피염 경고’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의약품 광고 영상이 폭증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의료진이 출연한 광고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AI가 얼굴·목소리를 합성해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다. 정부는 이런 광고가 특히 건강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의 구매 결정과 치료 선택을 왜곡시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