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 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