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손 씻기도 중요하지만 또 끓여 먹기, 익혀 먹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음식 보관 방법 등을 안내하고 겨울철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노로바이러스를 예방을 하려면 식재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조리 도구도 세척하시고 꼼꼼하게 소독을 하시면 식중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설을 앞두고 보통 전이나 고기 요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각별하게 위생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리하시기 전에 그리고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지신 다음에는 꼭 손을 씻어주시고, 칼과 도마도 채소용과 육류용을 나누어서 쓰시는 게 고기 육즙에 의한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다"며 "고기완자와 같이 두툼한육류는 속까지 충분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음식을 가열조리할 때에는 시 고기완자 등의 분쇄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햄·소시지 등의 육류 및 육가공품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의 어패류는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나이시헬프+콜레스테롤',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총20일분)(점포 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90정(30일분)(통신판매용)',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45정(15일분)(통신판매용)' 등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3월 29일 현재 기준 위 5개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봄철 기온 상승으로 발생률이 높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19~’23년, ’23년 잠정)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0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10건→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