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계곡 피서 등 야외활동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손보구가세’ 5대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란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식재료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의 앞글자를 딴 식중독 예방 구호다.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에서 특히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손 씻기와 식재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캠핑 등 야외에서 음식 조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고기나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활용해 식재료를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와 채소를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 보관하고, 아이스박스가 하나일 경우 채소·과일은 위쪽, 고기류는 아래쪽에 두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닭고기·달걀 등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