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촌복지 버스(이하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전국 섬·어촌 어업인 대상으로 의료(비대면, 대면), 생활(이미용, 목욕), 행정(노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7회),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915명), 비대면 진료 제공(580명), 형광보냉조끼 보급(1,050개)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