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4일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로 해수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 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해수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