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베트남 하노이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아세안 통합바이어 신선 품평회를 개최하고, 국내 육종 신품종 딸기, 포도와 단감의 아세안 시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대표 김문규), 한국포도수출연합(대표 이승희), 한국단감수출(대표 이상득)과 처음으로 협력해 개최됐으며,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7개국에서 신선 수입바이어와 대형 유통업체, 현지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품평회는 수출통합조직이 아세안 시장 잠재력과 수출 전략을 고려해 국내에서 육종한 수출에 적합한 신품종을 중심으로 마켓테스트가 진행됐으며, 딸기는 금실, 홍희, 비타베리, 포도는 홍주씨들리스, 글로리스타, 코코볼 등 프리미엄 신품종이, 단감은 부유, 감잎차 등 단감가공품 등이 소개된 가운데 참석 바이어들은 다양한 품종에 대해 품종별 특징, 식감, 향미, 색감 등을 비교하며 현지 시장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품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설명을 위해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포도·단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5년 10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K-푸드의 아세안 지역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에서 2025 아세안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B2C와 B2B로 구성된 이번 페어는 하이퐁에서 소비자 체험 중심의 B2C 행사를, 수도 하노이에서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B2B 수출상담회를 각각 진행했으며, 1일과 2일, 하이퐁 빈홈 로얄 아일랜드(Vinhome Royal Island) 야외광장에서 열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현지 진출 한국식품기업, 한국농식품 수입바이어, 현지 외식업체, 한식당 등이 참여해 판매·홍보부스 24개를 운영했다. aT는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포도·배·사과 등 신선 농산물부터 쌀음료·인삼음료·두유 같은 음료류, 안동소주와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폭넓게 체험하도록 기획했으며, 오징어게임 콘셉을 활용한 K-푸드 오징어게임, 김치 만들기 체험, K-콘텐츠 체험공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을 찾은 9만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6일과 7일 하노이에서 열린 B2B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전면적인 ‘할랄 인증 의무화’에 들어간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Ahmad Haikal Hasan)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청장은 “2026년은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확대된 할랄 의무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 수입품 등 사회에서 사용·소비되는 모든 생활용품과 서비스 전반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시장 유통이 제한되며, 비(非)할랄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돼 정부로부터 경고장 발부, 행정지도, 사업허가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할랄인증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96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해 올해 목표였던 700만 개를 이미 초과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할랄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 나아가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