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식품 영양표시 제도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들어간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무가당·무당·저열량’ 등 강조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되는 반면, 식품 제조·유통업계에는 표시·광고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이 2단계 완료와 동시에 3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82개에서 약 259개로 확대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기타 빵류, 면류 일부, 튀김식품 등 기존 2단계 대상이었던 61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아이스크림류, 버터류, 설탕류, 당시럽류, 장류 일부, 식육가공품 일부 등 78개 품목이 새롭게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3단계 신규 품목은 영업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29일,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가짜 의료인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4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개정안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광고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가짜 의사 등을 활용한 광고가 범람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등 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른바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정부 대책이 유통·차단·제재 중심의 행정 대응이라면 국회는 아예 법률로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공통 골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처럼 등장해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 중 의사 또는 식품의 안전·품질·위생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약사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인물이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의 입법적 연장선이다. 정부는 AI 딥페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라움’, 퍼널먼스, 우나더데이, 아이리스브라이트, 케이빅스 등 12개소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 등 의약품·건강기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공부템’ 등의 문구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서울대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두뇌 기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밥스누는 ‘서울대 초콜릿’, ‘서울대 오메가3’, ‘서울대 약콩두유’ 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서울대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전략을 펴쳐왔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서울대 연구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학문기관이지만 밥스누는 이 권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서울대 명칭을 이용한 오인·혼동 광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