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용기.포장지제조업소인 '경원칼라팩(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제조한 노랑통닭 '기름종이(유형:종이제)'제품이 '형광증백제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은 2024년 12월 3일인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염료로, 장기 노출 시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LW 컨벤션센터에서 식품업계와 공동으로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해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는 28개 식품업체 및 협회가 식품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나, 생성 후에는 제거가 어려운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실행규범 마련, 업계 대상 시험법 교육, 기술 지원 등 추진 결과와 실제 과자류 제조공정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3-MCPD 등 기타 유해물질의 오염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이상)에서 가열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며, 3-MCPD는 글리세롤, 염소이온 등이 함유된 식품이 고온처리되거나, 염산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의 산 가수분해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2월에 아크릴아마이드의 권장규격을 운영한 결과(1,328건 검사, ’21~’2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