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오래식품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마이셰프가 판매한 '사리원 얼큰 소불고기 왕만두 전골(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성원에프앤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강성원우유(유형: 우유)'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 농산물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부적합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20년 13,994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21,780개소로 55.6% 급증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 기준 해당 기간 식품의 경우 사후관리 대상업체 16,428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1,560개소로 부적합률은 9.5%에 달했다. 또 축산물은 사후관리 대상업체 14,288개소 중 부적합 업체가 1,442개소로 10.1%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의 지난해 부적합률은 13.1%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사후관리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23일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경주시 보문로 소재)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된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에서 식중독균 검사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총 7대를 배치하게 되는데, 신속검사차량은 그간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 오유경 처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기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업계에 ‘스마트 HACCP 미적용 시 불시점검’을 경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9월 HACCP코리아 행사장에서 식약처 HACCP 업무 담당 과장이 업계를 상대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제도적 목표를 위해 협박과 압박까지 동원하는 갑질행정이 식약처 내에서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이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성과를 위해 실·국·과장이 ‘몰아세우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국장·과장의 신기 보좌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K-푸드가 갑질행정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내세우면서 내부에서는 권한을 남용하는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행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보겠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미국산 참깨의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잔류 기준과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이 국내는 0.05mg/kg인데 미국은 40mg/kg으로 무려 800배 차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참깨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정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미국산 참깨 수입량이 지난해 200톤에서 올해 8월 기준 1820톤으로 급증했는데, 그동안 식약처는 단 두 건의 샘플만 조사해 ‘적합’ 판정을 근거로 검사를 중단했다”며 “최근 국내 검증기관 조사에서는 미국산 참깨에서 허용기준의 19배에 달하는 0.934mg의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세창고에 잔류농약 검출 의심으로 보관 중인 미국산 참깨가 1380톤에 달한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해당 물량이 최근 반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떡다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생크림랑떡 (메론맛) (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경기도 화성시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