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유예기간 등은 업계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품목 지정은 고시로 정하게 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표시 대상 품목 역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수정안 형태로 가결했다. 남 의원 안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성분이 남지 않는 당류·유지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두유, 전분당, 옥수수기름 등 일상적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의도적 혼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황종현 대표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출마 강행에 대해 “책임은커녕 본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종현 대표는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 사고의 대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SPC 계열사를 향한 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런 상황에서 협회장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고인의 유족에 대한 예의도,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자리는 사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신뢰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황 대표는 출마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황종현 대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