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난달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영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 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