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