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시판 식품의 ‘기준서’ 역할을 하는 식품공전이 2016년 전부개정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과 융복합 신제품의 증가 속도를 현행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기존 24개 대분류를 위해요소와 섭취 형태 중심의 16개 체계로 통합하고,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장류, 빙과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쟁점 분야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절충형 현대화안’이 마련되면서 연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식품공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수행한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장류, ‘발효’ 정체성 강화…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가장 논란이 컸던 장류는 ‘발효 식품’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 체계는 유지지며, 생산 실적이 없는 ‘효소분해간장’은 삭제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통식품 분류를 없앤다는 논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이라고 보도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신기술 활용 식품의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용역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연구단계로,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 건강 보호와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유형별 기준과 규격을 규정한 고시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