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와 허위 식품·건강정보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자 소비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키며 AI 기반 허위·기만 광고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소비자와함께가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불법 광고 근절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AI 가짜의사’, ‘전문가 사칭 챗봇’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전문가 권위를 조작하는 광고는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새로운 유형의 기만 행위로 평가된다. 과학적 근거 없이 효능을 강조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허위·과장 건강정보 ▲다크패턴 기반 소비자 기만 ▲가짜 챗봇 및 비공식 사이트 등 디지털 환경에서 진화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의 한 약국 진열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사이에 ‘먹는 위*비’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이 눈에 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진열대 제품은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지만 홍보 문구는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암시한다. 특히 ‘위*비’처럼 특정 의약품 명칭을 변형해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 치료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방형 광고’는 다이어트·체중관리 시장 확대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표현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는 물론 약국 등 오프라인 유통 현장에서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문제는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흐리며 소비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없음에도 일부 제품은 체지방 감소, 식욕 억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대응단을 구성하였으며,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이번 긴급대응단의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라움’, 퍼널먼스, 우나더데이, 아이리스브라이트, 케이빅스 등 12개소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식품을 질병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84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 퇴치’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직접 표방한 광고, ▲‘위고비와 같은 작용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 등 의약품·건강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