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한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든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같은 기간 1만8,119개소에서 1만8,375개소, 1만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점검 대상은 2025년 160개소에서 2026년 320개소로 늘어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