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타농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오미자청(표시유형: 당류가공품, 실제유형 : 액상차 )'제품이 '식품첨가물(락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4.07.23, '24.07.29, '24.08.01, '24.08.07, '24.08.09, '24.08.10, '24.08.11, '24.08.17, '24.08.20, '24.08.22, '24.08.31, '24.09.05, '24.09.18, '24.10.01, '24.10.09, '24.10.24, '24.11.06, '24.11.13, '24.12.06.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테오푸드(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테오푸드 방과후 떡볶이'(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식 사과했다. 이연복 셰프는 16일 개인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연복 셰프는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했고,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와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며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식품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은 5개 시료 모두 기준치(10 CFU/g)를 초과했다. 검출값은 ▲70 ▲130 ▲250 ▲20 ▲45(CFU/g)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를 넘었다. 세균수도 ▲4,200,000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식 대가 이연복 셰프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최대 25배 넘는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이 전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로 표기돼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에서 현행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의 경우, 검출값이 70, 130, 250, 20, 45(CFU/g)로 나타났다. 기준치인 10(CFU/g)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까지 초과된 수치다. 세균수 검사에서도 4,200,000 / 4,800,000 / 4,600,000 / 4,500,000 / 4,000,000(CFU/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1,000,000 CFU/g)의 최소 4배에서 최대 4.8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5개 시료 모두가 기준을 넘어 전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세종바이오팜'의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유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수거검사 결과, 아스타잔틴 함량 기준 규격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에는 표시량 대비 80~120%의 아스타잔틴 함량이 유지돼야 하나, 실제 검출량은 35%에 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스타잔틴은 주로 눈 건강과 항산화 기능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미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굿허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허위 소비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굿허브가 유통한 ‘로즈힙 엘라스틴정(식품유형: 과·채가공품)’으로, 실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에 ‘2026년 5월 21일까지’로 잘못된 기한을 표시하고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개당 36g 기준 총 572개, 총량 20,592g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라화공방 사업본부가 생산한 향미유 제품 ‘라화공방 마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6일로 표시된 5kg 포장으로, 총 10개(50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4.2㎍/kg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2.0㎍/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용유지나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적두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한 ‘소적두 눈꽃우유빙수’(식품유형: 소스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청을 통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미흡 등을 의미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방긋웃는농업회사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방긋웃는 해남 해풍 통쑥 찹쌀떡'(식품유형:떡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솔티마을’이 제조한 과채주스 ‘배 사랑’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배 사랑’이며, 납이 0.1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