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업체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건조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제품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건조굼벵이(내용량 120g)’로, 검사 결과 납은 기준치 0.3mg/kg을 초과한 0.4mg/kg,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을 크게 넘는 0.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주방 가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지쇼핑’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품용 주방 가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일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쇼핑’은 지난 5월 16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157개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법 수입 식품 관련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100ml 용량의 ‘토마토즙’으로, 총 생산량은 45,000ml(450개)에 달한다. 식약처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이음푸드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한 '무말랭이무침(살균)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강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한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58mg/kg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동일한 수출업체(중국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에서 생산·수출한 중국산 당근에서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된 이후, 추가 수거·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25년 생산된 중국산 ‘신선당근’(내용량 10kg)으로, 총 수입량은 4만8,000kg이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기준치 초과 시 유통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우리바이오(경기도 안산시)가 제조한 식품 6종이 식품첨가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조치 중이다. 유통판매사에는 동화약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이롭코퍼레이션 등 다수 기업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바이오가 제조하고 전국 유통된 일반 가공식품 6종이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로 인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별로 ▲아셀렌산나트륨(일일섭취량 기준 위반)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수크랄로스 등의 식품첨가물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것이며, 관련 제품의 소비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먼저, 그레이트판다가 유통한 ‘비오효모맥스’(효모식품)는 아셀렌산나트륨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3일이다. 또한 이롭코퍼레이션이 유통한 ‘이롭 퓨어 밀크씨슬 500’(당류가공품)은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10일이다. 동화약품이 판매한 제품 2종도 회수 조치 중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구강용해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해초식품(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조한 '해맞이두부(식품유형: 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포항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다잇소’(인천 미추홀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받침대(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돼 2025년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국내에 총 320개가 반입돼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 완주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시되어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제품 용량은 200ml이며, 총 166개(33,200ml)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납이 0.06mg/kg 검출돼 과·채주스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제파크(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가공소금)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B24312’, 제조일자 ‘2024년 11월 7일’로 표기된 단일 배치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231kg(250g 단위 소포장 기준)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비소가 기준치(0.5 mg/kg 이하)를 5배 초과한 2.5 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소는 장기간 과다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중금속으로, 식품첨가물 및 가공소금류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