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음식점은 약 3년 9개월 동안 외국산 건조 개미를 밀반입해 요리에 활용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운영자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블로그, SNS 등 온라인상에 게시된 특정 음식점의 이색 요리 관련 게시물에서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미국산 및 태국산 건조 개미 제품(총 18개, 약 190g)을 국제우편(EMS)을 통해 반입한 후, 운영 중인 음식점 일부 메뉴에 개미 3~5마리씩을 얹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1만 2천회에 걸쳐 제공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사용한 ‘개미’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곤충으로, 식약처의 고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