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와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먹거리와 소비 환경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탁 문제에 대해 국회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 산업이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푸드테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유통과 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소비 환경이 예방 중심의 보건복지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심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를 아끼는 독자 여러분과 식품ㆍ농업 소비ㆍ유통 산업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는 고물가, 기후 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교사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의 법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양교사가 수행하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등 주요 직무가 대통령령(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일반 교사와 달리 법률에 기반한 직무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후·환경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급식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정성국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