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농어업위에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농어업분과위원회가 농업, 수산업, 임업 전반을 담당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각 산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농어업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간 수산업계와 임업계는 분과위원회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이번 분과위원회 신설로 숙원이던 과제가 해소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업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수산업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