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26.5.12.)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통해 수입된 원료의 입고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수입신고 대행업체(세인관세법인), 전자심사 자문위원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 및 통관 절차의 디지털 혁신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수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전자심사24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270여 개 항목의 서류검사를 자동화해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 9월 식품첨가물부터 적용을 시작해, 현재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도입 첫해 5,100건이던 자동 수리 건수는 2024년 8만여 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2만 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19.6%는 야간·주말 등 비근무시간에 자동 수리돼 영업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